조오섭 의원 '5·18 기념사업 지원법' 발의..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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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명확히 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28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 기념사업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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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명확히 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28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 기념사업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 법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5·18 관련법과 달리 '여순사건법'은 제13조에 위령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다.
'제주 4·3사건법' 역시 제24조에 기념사업 항목을 나열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각각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오섭 의원은 "5·18 기념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해당 사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희생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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