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국투자 불법공매도 10억 처벌, 개선의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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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 등에 대해 '불법공매도'를 한 사실로 인해 약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것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처벌과 관련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원장에게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 등에 대해 불법공매도를 한 액수가 6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의 1%만 돼도 600억원인데 실제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은 불법공매도 적발시 징역 20년 등 처벌이 매우 엄격한데 이걸 일반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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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 등에 대해 '불법공매도'를 한 사실로 인해 약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것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처벌과 관련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2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원장에게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 등에 대해 불법공매도를 한 액수가 6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의 1%만 돼도 600억원인데 실제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은 불법공매도 적발시 징역 20년 등 처벌이 매우 엄격한데 이걸 일반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한국투자증권 (처벌이) 규모에 비해 시장교란적 요인이나 다른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을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향후 운영이나 제도개선에서 견해를 들어 감독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처벌이 경미하지 않느냐는 윤 의원의 지적을 어느정도 수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4월6일부터여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이전 일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돼) 과태료 부과에 그쳤는데, 금감원이 이같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부당이득 규모를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투자증권은 불법공매도가 아니라 공매도를 표기실수하고 일반매도 처리했다고 변명하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시장교란이고, 이에 대해 금감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니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금감원은 내부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엄정히 감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는지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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