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원희룡 "이스타 회계 허위면 면허 무효..관행 방치 안돼"
기사내용 요약
"개인 보면 안타깝지만 명백한 불법 묵인할 수 없어"
"자료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 여러차례…자료 다 있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회계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이스타항공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허위인 것을 알면서 변경면허가 신청된 것일 경우에는 소급해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타 항공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변경면허가 유효해야 그 이후에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등 후속절차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고의에 의한 범죄가 성립된다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는 국토부가 논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자본잠식 여부는 승객들의 안전과 고객 편의를 위한 경영상태에 직결된다"며 "3개월 이상의 적자가 나더라도 그 운영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갖춰야 항공 사업면허도 나가고 그에 따라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면허도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명백한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해놓고 봐달라는 그런 경영 관행과 회계 관행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이날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회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국토부에 자본잉여금 3654억원,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억원으로 자본총계가 2361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회계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자본총계가 많아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 5월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이스타항공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는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은 3751억원, 결손금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는 -402억원으로 돼 있다. 자본잠식률은 157.4%에 달했다.
이번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조사 과정에서 회계시스템 중단으로 2020년5월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지난해 2월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에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 방해에 해당되므로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허위자료 제출이 밝혀지면 면허는 무효가 되며 운항증명(AOC)도 진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OC 승인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2020년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은 현재 AOC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운항 재개를 준비해왔다.
다음은 원 장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자본을 충실하게 하면 면허를 다시 발급해주는 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허위에 의해서 받은 면허는 무효가 되도록 법에 돼 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지금 자본잠식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작년 11월 당시에 변경면허 자체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재발급은 불가능 한 것인가.
"작년에 나갔던 면허가 허위로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저희는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없으니 수사기관이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만약 (제출한 회계자료가) 허위였고, 고의였다고 판단이 되면 그 순간 자동 무효가 된다.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없어지는 것이다. 재발급 내지는 새롭게 처분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수사 의뢰와 별개로 지금까지 면허가 발급됐던 부분들에 대해 전면조사 할 계획이 있나.
"그 부분을 우리가 결정하고 (브리핑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 덮거나 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면조사 의사가 있는 것인가.
"추후에 답변하겠다."
-이스타항공은 AOC 발급을 못 받고 영업을 못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성정이나 이스타항공 직원들,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조치나 지원해줄 만한 방안이 있나.
"개인을 보면 안타깝지만 명백한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무와 관련된 내용이 AOC 발급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게 법의 해석인데.
"자본잠식이 운항증명과 연결 되는 것은 승객 안전 때문이다. 우리 관련 법령 규정에는 자본잠식 여부는 승객들의 안전과 고객 편의를 위한 경영 상태에 직결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의 적자가 나더라도 그 운영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갖춰야만 항공사업면허도 나가고 그에 따라서 항공 AOC 면허도 나가게 되는 것이다. 당시에 완전 자본잠식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숨기고, 사후에 자본잠식을 해소했다고 하지만 현재도 자본잠식을 살짝 넘겼을 뿐 97% 자본잠식 상태다. 겨우 턱걸이할 숫자만 맞추기 위한 사후 자본보강과 신청 당시의 명백한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해놓고 봐달라는 것인가. 그런 경영과 회계 관행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
-국토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당시에 더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메일로 수차례 자료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간 과정들이 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수사과정에서 관련된 상세한 정황 자료들을 다 제출하겠다.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스타항공 측이 '국토부도 사실상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국토부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타항공과 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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