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주시,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도로점용 불허' 초강수 대응

2022. 7.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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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신섭 기자(cpla2023@naver.com)]경기 양주시가 옥정신도시 물류센터와 관련해 도로점용 불허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부지를 먼저 공사한 뒤 2부지를 해야 한다. 그런 만큼 도로점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두 곳 모두 공사할 수 없다"면서 "물류센터 허가 직권 취소는 시장의 공약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다. 현재 물류센터 백지화 특별팀(TF) 구성 방식도 논의 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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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명령·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고발에 이어 도로점용도 불허

[황신섭 기자(cpla2023@naver.com)]
경기 양주시가 옥정신도시 물류센터와 관련해 도로점용 불허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류센터 건립 공사가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주시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건축공사 현장에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프레시안(황신섭)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한 민간 회사가 고암동 593-1, 592-1 일대 부지에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 건축을 진행 중이다.

신세계건설㈜이 공사를 맡았다.

하지만 인근 옥정신도시 시민들은 물류센터가 생기면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15일 593-1번지(1부지)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공사 차량이 현장을 출입했기 때문이다.

이어 시는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며 신세계건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 15일 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차량이 오가는 국지도 56호선 도로는 국유지다. 이곳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 점용 허가권이 있다. 나머지 도로 2곳은 시에 권한이 있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프레시안(황신섭)

그러면서 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 법령 사례집을 불허의 근거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 법령집을 보면 집단 민원이 있거나, 공익상 악형향을 줄 때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부지를 먼저 공사한 뒤 2부지를 해야 한다. 그런 만큼 도로점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두 곳 모두 공사할 수 없다”면서 “물류센터 허가 직권 취소는 시장의 공약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다. 현재 물류센터 백지화 특별팀(TF) 구성 방식도 논의 중이다”라고 했다.

[황신섭 기자(cpla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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