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별 지정"..대치동 규제 완화되나

이예슬 2022. 7.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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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단위를 동이 아닌 필지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기준단위를 '필지'로 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동과 대치동은 영동대로 복합개발 호재에 따른 영향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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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경준 의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영동대로 개발호재 영향권, 코엑스 반경 1㎞"

[서울=뉴시스] 토지거래허가제도 직접영향권 구분. (이미지=유경준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단위를 동이 아닌 필지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이 통과돼 대치동 일부가 허가구역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유 의원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대치동·도곡동이 포함된 강남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 중 삼성동과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기준단위를 '필지'로 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깜깜이 기준으로 불필요한 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문제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현행법은 법률에서 명시적인 허가구역 지정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관련 없는 지역까지 불필요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동과 대치동은 영동대로 복합개발 호재에 따른 영향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인근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권 범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하는데,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권 범위는 사업부지 반경 1㎞ 내외로 결정됐다. 이에 따르면 삼성동 코엑스 인근을 중심으로 반경 1㎞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대치동에서 인정되는 해당 사업에 따른 영향권 범위는 전체 대치동 면적의 34.0%에 불과한데, 명시적 허가구역 기준단위가 없어 대치동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정부가 직접 거래를 규제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허가구역 지정은 세심하게 결정될 문제"라며 "개정안이 깜깜이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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