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동→필지 단위 지정' 개정안 발의

김진 기자 2022. 7.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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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기준 단위를 '필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필지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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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예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기준 단위를 '필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필지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명시적인 허가구역 지정 범위가 없어 투기성 거래와 관련없는 지역까지 불필요하게 지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삼성동과 대치동은 영동대로 복합개발 호재 영향이 우려돼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영향권 범위를 정하는 도시계획심의위 검토 결과 대치동 내 해당 사업 영향권 범위가 전체 동 면적의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깜깜이 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이 반사이익을 얻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초구는 7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주(0.02%) 대비 0.03% 오르며 서울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는데, 서초구는 강남3구 중 유일한 비(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유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정부가 직접 거래를 규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구역 지정은 세심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깜깜이 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뉴스1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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