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된다"..아내 머리카락 자른 40대 집행유예

박예린 기자 2022. 7.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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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염색했느냐"며 가위로 아내 B 씨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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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흉기로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녀들 역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염색했느냐"며 가위로 아내 B 씨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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