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들킬까 아내에게 운전대 맡겼는데.. 알고보니 수배자

제주방송 김태인 2022. 7. 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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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운전자 바뀌치기'를 했는데 운전대를 대신 잡은 부인이 수배자인 것이 들통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어제(27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일대에서 음주운전과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단속 현장 50m를 앞두고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본 남편 A씨가 차를 세운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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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운전자 바뀌치기'를 했는데 운전대를 대신 잡은 부인이 수배자인 것이 들통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어제(27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일대에서 음주운전과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단속 현장 50m를 앞두고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본 남편 A씨가 차를 세운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건데 이를 목격한 경찰에 바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부인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에 걸릴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부는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제(27일)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자 50대 남성 C씨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소주 2병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9%였습니다.

게다가 C씨는 이전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단속 외에 과태료 체납자,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무질서행위 등 교통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태인 (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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