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준선' 중위소득 내일 발표.."물가 반영해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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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가 현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중위소득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 받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약속한 기본증가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당국의 보정 없는 객관적으로 산출된 중위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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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부, 내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가 현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중위소득 인상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경기변동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상률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며 "취약계층에게 복지급여는 생계유지와 직결된 문제로, 이를 낮추는 것은 빈곤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2만1080원이다.
경실련은 "중위소득 산정방식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을 기본증가율로 하고 통계청 자료와의 격차 등을 보정하여 최종 증가율을 결정하는데, 지난해에는 재정당국의 요구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산출 증가율보다 낮은 5%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 받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약속한 기본증가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당국의 보정 없는 객관적으로 산출된 중위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악화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회의를 다시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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