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비중 30%, 주가 3%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일시정지'한다

강은성 기자 2022. 7. 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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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개선해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주가가 3% 이상 하락했다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 거래량이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다음날 하루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지만 이 기준을 대폭 낮춰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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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통해 공매도 '방지턱' 높인다
기준 확대하면 과열종목 지정 13% 이상 증가할 듯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7.28/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개선해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가가 3% 이상 하락할 경우, 또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정도만 돼도 다음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또 금지일에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일때는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

현재 일각에서는 하락장에서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전체 시장의 공매도 금지로 시장 왜곡을 초래하기보다 과열 종목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강화해 공매도 폐해를 제거하고 시장 왜곡은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기준을 보다 강화해 시장 충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주가가 3% 이상 하락했다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같은 비중 내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일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 거래량이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다음날 하루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지만 이 기준을 대폭 낮춰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방식은 공매도 거래비중이 해당 종목의 하루 전체 거래량 중 30%를 차지하는 등 막대한 영향을 줘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6배 증가)에는 못미쳐 공매도 금지까지 가지는 않았었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하루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의 96%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미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매도 금지일의 주가하락률이 아무리 높아도 딱 하루 금지하고 나면 다음날이면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시절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다. 공매도가 시장에 너무 많을 경우 한시적·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공약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왜곡 가능성이 높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을 개선해 과열종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시장 왜곡과 충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개선된 제도로 공매도 종목을 지정하면 연간 690건 정도인 과열종목이 785건으로 13.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량의 공매도가 작용한 경우 해당 종목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이 역시 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690일 정도에서 796일로 106일(15.4%)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규정 개정 등 필요 과제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의 경우 거래소 시행세칙 개선을 통해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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