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워서 정서적 외도만 했다는 아내, 이혼 가능할까요?"

이가영 기자 2022. 7. 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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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이 “정서적 외도로도 이혼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이혼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아내의 ‘변명’으로 오히려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달 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방송됐다. 남편 A씨는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추궁했더니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 마음이 흔들렸다’고 실토했다”고 했다. 그는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는데 문자 내용을 보면 ‘사랑한다, 보고 싶다’며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아 외로웠다. 가정에 무신경했다”며 ‘정서적 외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지금은 그 남자와 헤어졌다지만 저는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며 “이혼이 가능할지, 이혼하면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기기 불안한데 양육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육체적인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서적 외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며 “언제든 성적인 외도로 연결될 수 있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한다. 안 변호사는 “아무리 아내가 성관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아내가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을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아내가 주의할 점은 ‘정서적 외도’라는 점을 법원이 변명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소송 중 행태까지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법원이 참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뉘우침 없이 계속 ‘남편 때문에 내가 외도에 이르렀다’는 변명을 계속하면 위자료 액수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다만 양육권에 대해서는 “엄마에게 갈 수도 있다”고 했다.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A씨가 돌보고 있지만 아내 역시 양육권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안 변호사는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 무조건 자녀의 복리”라며 “아이들 양육 환경이 가급적이면 변화되지 않게 하려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엄마가 양육 의지가 강하고 상간자와 헤어졌다는 정황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안전한 거주지를 확보한 후 보조 양육에 대해서도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있다면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엄마에게도 양육권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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