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87곳 적발..부적합 제품 1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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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축산물 위생관리를 점검해 위법이 확인된 업체 87곳을 적발하고, 부적합 제품 1건을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7∼2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달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 5천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87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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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축산물 위생관리를 점검해 위법이 확인된 업체 87곳을 적발하고, 부적합 제품 1건을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7∼2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달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 5천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87곳을 적발했다.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체가 30곳,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체가 30곳이고, 표시사항 위반 업체 6곳, 자제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업체 6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관할 지자체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 1천21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신나는 떡갈비맛 스테이크)을 확인,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축산물을 살 때는 ▲ 배송 안내 메시지 확인 후 신속히 수취 ▲ 냉장·냉동 제품은 배송받은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 장시간 수취가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 지양 등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햄버거 패티 등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분쇄가공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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