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兆 공매도 위반'에 과태료 8억..솜방망이 처벌 논란

류병화 2022. 7. 28. 15: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삼성전자에만 1.2조 달하는 금액 공매도 위반…과태료 8억내
한투발 솜방망이 제재 우려 확산…윤 대통령, '발본색원' 지시
정부, 검찰 중심 수사해 엄정 대응…금감원 인력 확충해 조사
"기관 업무정지 준하는 강한 제재 필요…본보기 보여야 할 것"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엄단을 지시한 가운데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공매도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착오더라도 영업정지에 준하는 고강도 제재로 일벌백계해야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8일 오전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를 하라"며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兆 공매도 위반 거래에 과태료 8억…솜방망이 이어져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매도 위반 거래를 하고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 감경까지 받으며 납부금액은 8억원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사(1억4089만주)에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

위반 공매도 수량이 가장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로 총 2552만주로 집계됐다. 위반 기간 평균 주가(4만7600원)로 환산한 거래대금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어 위반 종목은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 신한지주(279만주), 세종텔레콤(269만주), KB금융(244만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한금융투자도 1분기 보고서에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자본시장법 제180조)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신한금투는 지난 2018~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업틱룰을 위반했다. 주문금액은 총 2억원이다. 업틱룰은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로, 신한금투는 직전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문해 제재를 받았다.

처벌 강화한다는 정부…가능할까

정부는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부당이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은닉재산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관계기간 간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한다.

또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해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한국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내 전담조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확대한다. 현행 공매도 조사전담반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공매도 조사전담팀으로 승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력도 기존 3명에서 5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강화된 불법 공매도 처벌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착오, 실수에 따른 공매도 위반도 강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간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사안도 형사 처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 정부가 엄단 의지를 밝힌 만큼 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수준까지 강하게 제재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한 뒤 3배 넘는 과징금을 '본보기'로 보이다보면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