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년간 1351명..다세대주택에 집중"

이정현 2022. 7.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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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천351명, 검거된 피의자는 495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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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6개월 집중 단속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오른쪽)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7.28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천351명, 검거된 피의자는 495명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는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기범이 총 251명으로 50.7%를 기록했다. 이어 오피스텔 108명, 아파트 79명, 단독주택 19명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을 행세한 사기범은 77명,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가 55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 전세사기는 ▲ 무자본·갭투자 ▲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 위임 범위 초과 계약 ▲ 허위보증·보험 ▲ 불법중개 등이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목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민생경제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날부터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도 가동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서면 답변을 통해 "전세 사기범 처벌 강화 입법과 관련, 서민의 주거권 보호와 건전한 전세 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적인 사기를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정우택 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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