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된다며 아내 머리카락 자른 40대 집행유예

이영주 2022. 7.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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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29일 새벽 1시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염색했느냐"며 가위로 아내 B씨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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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흉기로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녀들 역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0월 29일 새벽 1시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염색했느냐"며 가위로 아내 B씨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흉기를 들고 B씨에게 겁을 줘 무릎을 꿇게 한 뒤 손으로 B씨 얼굴 부위와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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