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 원스톱 조회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계승현 2022. 7. 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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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됐다고 28일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로 확대돼 해외 거주 상속인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된다.

그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은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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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가능 재산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추가
상속재산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됐다고 28일 밝혔다.

또 조회 가능한 재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여부가 추가돼 총 17종으로 늘어난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로 확대돼 해외 거주 상속인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된다.

그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은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했다.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가 추가된다. 통합 조회 재산 종류는 2015년 6종에서 2021년 16종까지 늘어났고, 올해 1종이 추가된 것이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2022년 6월까지 약 111만명이 누적 이용했다.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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