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2기 신도시 적용될까..정부, 허용 확대 추진

김진 기자 2022. 7. 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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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선 없이 수요에 맞춰 운행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서비스를 농어촌 외 교통불편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서비스 확대 지역 중 하나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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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제혁신] 여객자동차법 연내 개정 목표
허용 대상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버스·택시업계는 반대
인천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서비스 I-MOD.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노선 없이 수요에 맞춰 운행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서비스를 농어촌 외 교통불편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실화할 경우 일부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 상임위 등과 논의를 추진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운행 노선·시간·횟수 등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인천광역시에서 운행되는 'I-MOD', 세종특별시 내 '셔클'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과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한해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허용 지역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관련 서비스가 오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말 사이 특례기간 만료를 맞는 만큼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증특례로 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역은 인천, 세종, 대구, 포항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롭게 조성될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도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서비스 확대 지역 중 하나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동탄 2지구와 수원 호매실, 평택고덕 지역은 지난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된 바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 등 시간대별로 편차가 큰 교통수요를 보완하거나, 수익성 등으로 기존 대중교통 노선을 폐지·단축하는 경우에도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를 반기고 있으나, 버스·택시업계에서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한 만료를 앞둔 서비스를 정례화하고, 교통이 불편한 도시 지역에서도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교통난 해소와 관련해 해결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 최초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 동탄 1·2지구와 수원 호매실을 시작으로 지역별 개선방안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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