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원.."포스코 소속 맞다"

신민정 2022. 7.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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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반 작업 등에 종사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양아무개씨 등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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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업 불법파견 인정한 첫 판례
근로지 지위 확인 소송 11년 만에 확정판결
"제철공정 특성상 원·하청 업무 유기적 연결"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서로 껴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다.

유기적인 제철공정 특성상 포스코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반 작업 등에 종사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다만 원고 59명 중 재판 도중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서는 승소하더라도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양아무개씨 등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제철소의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 작업 등을 담당한 이들은 △포스코로부터 그때그때 작업 지시를 받아 크레인 업무를 수행했고 △포스코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협력업체 직원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근태 관리·인원 배치에 관여했다며 ‘포스코 소속 노동자’임을 주장했다.

즉 포스코와 하청계약을 맺고 일했음에도 실질은 포스코가 하청업체 노동자를 지휘·명령하는 ‘근로자파견계약’ 형태였으므로,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일한 원고들을 포스코가 직접고용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두 사건의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모두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대법원은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 계약 명칭이 아니라 원청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원하청 직원이 공동작업을 했는지 등 근로관계 실질을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수행 업무 및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했으며 △포스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내용대로 작업을 수행했고 △포스코 직원과 광범위하게 협업하는 등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당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도 포스코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 뒤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철강제조공정은 도급관계가 불가능하고 근로자파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꿰뚫어본 판결로, 제철공장에서 근로자파견이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다. 현대제철 사건에서도 기준점이 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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