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원.."포스코 소속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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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반 작업 등에 종사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양아무개씨 등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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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 지위 확인 소송 11년 만에 확정판결
"제철공정 특성상 원·하청 업무 유기적 연결"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다.
유기적인 제철공정 특성상 포스코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반 작업 등에 종사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다만 원고 59명 중 재판 도중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서는 승소하더라도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양아무개씨 등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제철소의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 작업 등을 담당한 이들은 △포스코로부터 그때그때 작업 지시를 받아 크레인 업무를 수행했고 △포스코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협력업체 직원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근태 관리·인원 배치에 관여했다며 ‘포스코 소속 노동자’임을 주장했다.
즉 포스코와 하청계약을 맺고 일했음에도 실질은 포스코가 하청업체 노동자를 지휘·명령하는 ‘근로자파견계약’ 형태였으므로,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일한 원고들을 포스코가 직접고용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건의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모두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대법원은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 계약 명칭이 아니라 원청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원하청 직원이 공동작업을 했는지 등 근로관계 실질을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수행 업무 및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했으며 △포스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내용대로 작업을 수행했고 △포스코 직원과 광범위하게 협업하는 등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당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도 포스코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 뒤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철강제조공정은 도급관계가 불가능하고 근로자파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꿰뚫어본 판결로, 제철공장에서 근로자파견이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다. 현대제철 사건에서도 기준점이 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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