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700만명 첫 돌파..혼자 사는 노인 182만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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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700만명을 돌파했다.
1인 가구가 700만명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친족 가구 비중은 2016년(70.7%)까지만 해도 70%를 웃돌았으나, 1인 가구와 비친족가구가 늘면서 지난해에는 비중이 64.4%까지 떨어졌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운데 1인 가구는 182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4천명(9.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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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늘고 4인 이상 줄어 평균 가구원 2.29명
주택 수 1.5% 증가 그쳐..가구 증가에 못 미쳐 주택난 심화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700만명을 돌파했다.
친구나 애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사는 비(非)친족 가구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급격한 고령화의 여파로 혼자 사는 노인 수는 182만명으로 불어났다.
친족가구 줄고 1인 가구 7.9%↑·비친족가구 11.6%↑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총가구는 2천202만3천 가구로, 작년 대비 53만8천가구(2.5%) 증가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에도 가구가 분화하면서 가구 수는 오히려 늘었다.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가 716만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52만2천 가구(7.9%) 증가했다.
1인 가구가 700만명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처음이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까지 올라갔다. 세집 걸러 한집이 1인 가구인 셈이다.
2인 가구도 607만7천으로 600만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4인 이상 가구 수는 403만6천으로 3인 가구(417만)보다 작아졌다.
평균 가구원 수는 5년 만에 2.51명에서 2.29명으로 0.22명 감소했다.
친구·애인 등이 함께 거주하는 비친족가구도 47만3천가구로 4만9천 가구(11.6%) 증가했다.
반면 가족이 같이 사는 친족 가구(1천381만 가구)는 1년 전보다 0.4% 감소했다.
친족 가구 비중은 2016년(70.7%)까지만 해도 70%를 웃돌았으나, 1인 가구와 비친족가구가 늘면서 지난해에는 비중이 64.4%까지 떨어졌다.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2030…60대 1인 가구 13.2%↑
가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20대 이하가 141만8천명(19.8%)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1인 가구가 122만6천명(17.1%)으로 뒤를 이었다.
1인 가구 10명 중 4명 가까이는 20∼30대 청년층인 셈이다.
작년 대비 1인 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60대였다.
60대 1인 가구는 지난 1년 새 13.2% 급증했는데, 특히 남자 60대(15.6%) 증가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운데 1인 가구는 182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4천명(9.9%) 늘었다. 아플 때 도울 사람이 마땅히 않거나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다.
고령인구로만 구성된 가구도 323만9천 가구나 된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482만7천으로 지난해보다 2.5% 줄었다.
한부모 가구는 151만 가구로 1.5% 감소했고 다문화가구는 38만5천 가구로 4.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가구의 49.5%가 거주했는데, 경기(549만3천 가구) 지역 가구 수가 가장 많았다.
거처 종류별로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51.9%로 가장 많았고, 이외 단독주택(29.6%), 연립·다세대(11.4%) 순이었다.
주택 수 1.5% 증가 그쳐…1980년 이후 최저 증가율
지난해 총 주택은 1천881만2천호로 1년 전보다 28만6천호(1.5%) 증가했다.
주택 수 증가율은 1980년 이후 최저치다. 2016~2019년에 주택 착공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지난해 준공 실적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주택 수 증가폭은(28만6천호)은 가구수 증가폭(53만8천가구)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주택난이 더 악화됐다는 의미다.
전체 주택 중 20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 주택의 50.2%를 차지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39만5천호(7.4%)로 집계됐다. 신축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빈집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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