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을 왜..' 보이스피싱 직감한 시민 눈썰미에 수거책 덜미

강태현 2022. 7. 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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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직감한 시민이 재빨리 피해 현장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A씨의 눈썰미와 경찰의 발 빠른 출동이 없었다면 남성은 현금 1천600만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고스란히 내줄 뻔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경계해야 한다"며 "날로 지능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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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CG) [연합뉴스TV 제공]

(원주=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직감한 시민이 재빨리 피해 현장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28일 원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 26일 원주시 한 거리에서 '수상한 현장'을 목격했다.

안절부절못하는 60대 남성이 동년배로 보이는 여성에게 현금다발을 주고 그냥 가버리는 모습이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한 A씨는 곧장 핸드폰을 들고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는 112에 신고했다.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금다발 출처를 묻자 여성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했으나 남성은 "대출을 상환하려 현금을 줬다"며 엇갈린 이야기를 했다.

이에 경찰은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지구대로 자리를 옮긴 뒤 대출 대환 유형의 전화금융사기임을 확인하고는 여성을 검거했다.

A씨의 눈썰미와 경찰의 발 빠른 출동이 없었다면 남성은 현금 1천600만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고스란히 내줄 뻔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경계해야 한다"며 "날로 지능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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