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기 수업 안 한 교수 묵인..조선대 이사회, 총장 징계안 통과

김용희 2022. 7.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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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회가 직무태만, 지시 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민영돈 총장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선대 이사회는 전날 제9차 이사회를 열어 민 총장의 징계 제청안을 8대1로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올해 6월23일 8차 이사회와 이달 5일 결산감사 통보자리에서 ㄷ교수 뿐 아니라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당시 공과대학 학장과 교무처장 등 8명을 이달 15일까지 징계할 것을 민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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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이사 9명 중 8명 동의
조선대학교 본관 전경.조선대 누리집 갈무리

조선대 이사회가 직무태만, 지시 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민영돈 총장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선대 이사회는 전날 제9차 이사회를 열어 민 총장의 징계 제청안을 8대1로 통과시켰다. 민 총장의 징계 수위는 향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사회는 미래사회융합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보고서 누락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ㄱ교수의 수업 파행 등 2건에 대해 민 총장에게 비위 당사자와 상급자를 수차례 징계하라고 촉구했지만 민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징계 사유는 ‘직무태만으로 성실의무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에 따른 복종 의무 위반’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다. 지난해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탈락했다. 조선대는 만학도 대상 평생교육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에 응모해 매년 7억여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미래사회융합대 교수진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년도 보고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거부해 사업에서 탈락했고, 조선대는 책임교수였던 ㄴ씨를 해임했다. 이사회는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당시 학장과 또다른 책임교수 6명을 징계하라고 올해 4월부터 이달 1일까지 민 총장에게 네 차례 요구했으나 민 총장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또 올해 5월 2021학년도 결산감사 과정에서 공과대학 ㄷ교수가 2019년∼2021년 6학기 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ㄷ교수는 다음달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사회는 올해 6월23일 8차 이사회와 이달 5일 결산감사 통보자리에서 ㄷ교수 뿐 아니라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당시 공과대학 학장과 교무처장 등 8명을 이달 15일까지 징계할 것을 민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 사립학교법과 조선대 정관을 보면 총장의 인사권은 이사회, 교원의 인사권은 총장이 가지고 있다. <한겨레>는 민 총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 연락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1946년 시민 모금을 통해 문을 연 조선대는 설립에 관여했던 고 박철웅 전 총장이 대학 설립자로 나서면서 한때 사유화됐지만 1988년 학원 민주화를 통해 국내 첫 민립대학 위상을 되찾았다. 이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지만 옛 경영진 측근과 학내 구성원간 갈등으로 2017년 11월 다시 임시 이사회 체제로 돌아갔다. 사학분쟁위원회를 거쳐 교육부는 2020년 7월 제3기 정이사를 승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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