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법, 포스코 하청노동자 '정규직 지위' 인정 유감..노동시장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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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국내 도급계약의 업무 특성과 노동시장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원청의 생산 공정과 협력 업체의 업무가 연속돼 있다는 외관적인 사정을 들어 근로자 파견관계로 판단했다"며 "도급 계약은 제품의 완성 단계뿐 아니라 생산 공정의 일부에서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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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우려"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국내 도급계약의 업무 특성과 노동시장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도급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철강 경쟁국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라며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원청의 생산 공정과 협력 업체의 업무가 연속돼 있다는 외관적인 사정을 들어 근로자 파견관계로 판단했다"며 "도급 계약은 제품의 완성 단계뿐 아니라 생산 공정의 일부에서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판단했다"며 "MES는 전산을 통해 작업 내용과 정보를 공유해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업무 특성과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것"이라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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