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이용때보다 1만∼3만원 저렴"..인천공항도 차량공유 서비스

박준철 기자 2022. 7. 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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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차량공유 서비스 전용 주차구역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은 집 앞에서 차를 빌려 공항으로 가거나, 공항에서 차를 빌려 귀가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자신의 승용차를 갖고 인천공항을 오가는 것보다 1만∼3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월1일부터 ‘인천공항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을 가려는 이용객이 비대면으로 앱(피플카)을 통해 집에서 차를 빌려 타고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 마련된 공유 차량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반납하면 되는 방식이다. 귀국한 뒤에도 이곳에서 차를 빌려 타고 집으로 가면 된다.

차량 대여료는 기름값을 포함해 1분에 250원이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80분 가량 주행할 경우 이용료는 2만 원이다. 왕복할 경우 4만 원의 비용을 내게 된다. 인천시청서 인천공항까지 45분이면 1만1250원이다. 왕복은 2만2500원이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천공항 주차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은 하루 9000원, 단기주차장은 2만4000원이다. 해외여행을 6일 간다면 장기주차료는 5만4000원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울은 1만4000원, 인천은 3만1500원을 아낄 수 있다.

분 단위로 요금이 추가됨에 따라 정체로 막혀 도착 시간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고, 소통이 원활해 일찍 도착하면 비용이 감소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대는 물론 비대면으로 간편한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인천공항 차량 공유 서비스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류진형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이 서비스는 차량 대여와 반납 장소가 달라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요금도 주행거리가 아닌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등 공항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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