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이렇게 바꾼다

이정현 2022. 7.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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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기획조사 늘리고 전담인력도 확대
금투업규정 개정해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120%로 인하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 금융당국은 28일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받으며 현행 제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한 데다 자칫 투자자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8일 오전 산업은행에서 열린 불법공매도 적발 처발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회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회의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매도 제도 보완을 위해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발·처벌 강화 △과열종목 지정제에 대한 합리적 운영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 제약 해소 및 대주 물량 확대를 통한 활용여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조사 전담조직 확대

금융당국은 거래소와 금감원에 불법공매도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처벌 역시 엄정하게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의 불법공매도 점검 방법이 정형화되며 시장에 긴장감을 주지 못하고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우선 공매도 연계불공정거래 기획조사가 강화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기획감리 정례화 및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금감원의 전담 조직도 확대된다. 현행 1부 2팀(모니터링팀 감리팀) 13명에서 기획감리팀을 신설해 1부 3팀 17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조사전담팀도 신설해 공매도 조사업무의 질적 고도화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제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대차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투업 규정을 개정해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마련하고 공매도 잔고 대량 보고 내용에 상세 대차정보를 포함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관 및 외국인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문제제기를 반영한 것인데 국제적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대차기간 제한은 어렵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주가 하락·공매도 거래 급증 등 요건 충족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장 충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하락율이 높아도 다음 영업일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가하락율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120%로 인하

외국인·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문턱을 낮춘다. 개인은 증권사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공매도시 빌린 주식의 140% 이상의 담보가 필요한데, 금투업 규정 개정을 통해 1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신용도, 위험 감수 능력과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담보 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120%로 정한 것은 증권사의 건전성 관리 및 개인의 신용 위험, 개인 대주가 활성화 되어 있는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기관간 대차거래시 법적 규제는 없으나 통상 105~120% 정도의 담보비율이 적용된다.

개인을 포함한 전문투자자는 이미 상환기관 제약없는 대차가 가능한데.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대상 대차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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