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지자체 첫 '스포츠인권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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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8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했다.
도청사 20층에 개소한 스포츠인권센터에는 심리 상담,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전문가 3명이 배치됐다.
센터는 스포츠 인권침해와 비리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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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28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했다.
도청사 20층에 개소한 스포츠인권센터에는 심리 상담,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전문가 3명이 배치됐다.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전선영(44) 씨의 경우 농구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하다.
센터는 스포츠 인권침해와 비리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신고 내용은 도내 선수·지도자 등 경기도 관련 내용이어야 하지만 신고·상담자는 도민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이 상담, 2차 피해 조사,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수행하며, 신고자가 희망하면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한다.
센터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도청 법무담당관·정신건강과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스포츠 인권 전문 강사가 현장에 파견되는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교육'도 수행한다.
센터는 또 공정한 계약을 통한 체육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선수와 지도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선수별로 스포츠 인권 관련 세부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6월 스포츠기본법 시행으로 스포츠 인권도 체육계 종사자나 선수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 향유할 기본 권리가 됐다"면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면서 스포츠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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