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수사자료 공개할까' 유족, 해경에 '정보공개 청구거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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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유족 측이 28일 오후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유족 측은 지난 6일 해경에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고 이대준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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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경, 7일 이내 외부 심의회 열고 수사자료 공개여부 결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해양경찰이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유족 측이 28일 오후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유족 측은 지난 6일 해경에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해경은 지난 20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상태다.
그러나 해경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외부심의회를 개최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고 이대준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지난 20일 청와대 보고용 기록물을 열람하게 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다시 제기한 상태다.
해경은 이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진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9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해경은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번복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뒤 불태워진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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