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고소당했을 경우, 차분한 대응 필요"

소장섭 기자 2022. 7.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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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재판을 받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 다니게 되며,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게 된다.

김정중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으로 인한 처벌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또, 사회적 인식도 매우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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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김정중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

성범죄는 재판을 받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 다니게 되며,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게 된다. 최근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써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 중의 하나다.

김정중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는 "제가 수임을 맡은 사건 중에서는 모 채팅어플에서 통매음 헌터(통매음을 대량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고 고소를 하여 전국적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처벌 받은 사람이 80명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통매음 헌터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의뢰인에게 특정 발언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체념을 했을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들의 상담을 받고 저에게 방문하였는데, 다른 변호사들은 합의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따라서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생각에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수임을 맡은 이후, 실마리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본 사건에 임하였고,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 끝에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반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보다 일명 통매음 헌터들이 고소한 사건의 경우, 매우 치밀하고, 어떻게 고소해야 상대방을 처벌 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중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으로 인한 처벌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또, 사회적 인식도 매우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명 통매음 헌터라고 부르는 이들은 고소를 전문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하는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을 하거나 자포자기를 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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