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열사병 위험경보' 발령..7월에만 사망사고 5건

김지현 2022. 7.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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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8일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열사병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7월에만 5건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4건이 열사병 사망사고가 많은 10대 작업 중에 발생했다.

최근 5년(2016~2021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산업재해(87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작업은 거푸집 조립·해체(14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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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건이 사망사고 다발 10대 작업 중 발생
고용부 "열사병 예방조치 이행 집중점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28일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열사병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7월에만 5건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4건이 열사병 사망사고가 많은 10대 작업 중에 발생했다.

최근 5년(2016~2021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산업재해(87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작업은 거푸집 조립·해체(14건)였다. 이어 ▲조경작업(8건) ▲철근조립, 자재정리·운반(7건) ▲도장·방수(5건) ▲철골·비계작업, 토사 굴착(4건) ▲콘크리트 타설, 도로포장, 외벽 마감작업(3건) 순이었다.

이 중 거푸집 조립·해체, 철골·비계, 토사 굴착, 콘크리트 타설, 조경 등 5개 작업에서는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폭염대응 특별 대응기간인 다음 달 19일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장·차관 뿐만 아니라 폭염 특보 발령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신고제를 운영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장들은 정부가 배포한 '열사병 예방 가이드'에 따라 무더위 시간대에 열사병 위험 10대 작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하되, 휴식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아이스 조끼 등 보냉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작업 후에도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로회복 필요성을 당부하는 등 귀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염 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점검 등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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