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인조 속눈썹이 '한국산 둔갑'..인천세관, 불공정 무역행위 54건 적발

정진욱 기자 2022. 7. 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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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이 저가 인조 속눈썹 등 미용용품을 수입해 한국산으로 표시한 뒤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6월 불공적 무역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대외무역법 위반 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업체는 저가 인조 속눈썹 등 미용용품을 수입해 단순 소매 포장 후 '한국산'으로 표시한 뒤 1000만개를 다른 나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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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적발한 상표권 침해 인형(인천세관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본부세관이 저가 인조 속눈썹 등 미용용품을 수입해 한국산으로 표시한 뒤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6월 불공적 무역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대외무역법 위반 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업체는 저가 인조 속눈썹 등 미용용품을 수입해 단순 소매 포장 후 '한국산'으로 표시한 뒤 1000만개를 다른 나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전자칠판'을 수출용인 것처럼 위장해 수입한 후, 국내산 라벨을 부착해 학교(공공기관)에 약 5000개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품명을 허위로 기재해 밀수입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C업체는 '깐메밀'을 수입 시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800.3%)을 회피하기 위해 '통메밀'(세율 256.1%)로 품명을 위장해 74톤을 수입했다.

세관은 또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해외에서 국내 유명 브랜드 인형 7500개를 제작한 뒤 수입한 업체도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해외직구 성수기인 10월에는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을 진행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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