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공매도 수사 패스트트랙 적극 활용..90일 이상 대차 시 중점 점검 대상"

유희곤 기자 2022. 7. 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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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공매도 적발과 처벌은 강화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90일 이상 대차할 경우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담보비율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대책 수립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계기관은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이 불법공매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수단이 부활한 만큼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불법공매도는 물론 공매도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수사 단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대사건 구형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수익과 은닉재산 박탈 등 피해 회복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법인에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거래소와 금감원의 불법공매도 조사 인원을 13명에서 17명으로 늘리는 등 전담조직도 확대한다.

제도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대차한 후 공매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모니터링은 없었다.

이에 관련규정을 개정해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한 후 90일이 지나면 금융당국 보고를 의무화하고 잔고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 상세 대차정보를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의심거래 추출 단서나 점검대상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차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사실상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모니터링 강화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잇다.

금융위가 지난 26일 확대하기로 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구체안도 이날 공개됐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이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현행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지정종목이 690건에서 785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하루’에서 ‘주가 5% 이상 추가 하락 시 계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다음날에만 공매도가 금지되고 금지 당일 주가 하락 여부나 하락률과 상관없이 이틀 후 공매도가 재개되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 변경 시 과열종목 지정일 수가 연평균 690일에서 796일로 15.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의 공매도 주식차입 담보비율은 140%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인 120%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담보비율이 기관(105%)과 차이가 커서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왔다.

금융위는 발표안에 대해 “불법공매도 제재 기준은 이미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하고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안을 올 3분기와 4분기에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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