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우조선해양 사태 "최종 타협, 형사 처벌에도 고려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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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협상 타결과 관련 "사후 정황상 형사적 처벌의 문제는 최종 타협이 이뤄진 것까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결이 된 상황 변화가 생겼으니 이를 판단하는 것도 법의 영역으로, 우리가 말하는 법의 엄정함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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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CEO 구속한 것도 나"
(서울=뉴스1) 정재민 김예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협상 타결과 관련 "사후 정황상 형사적 처벌의 문제는 최종 타협이 이뤄진 것까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결이 된 상황 변화가 생겼으니 이를 판단하는 것도 법의 영역으로, 우리가 말하는 법의 엄정함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날(27일) 끝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의 정부 답변을 언급하면서 "엄정한 법 적용을 한다는데 맞는 소리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는 것에 대한 정상참작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됐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저도 어렵겠다는 마음에 공감했다"며 "다만 정부 입장은 절차적인 쟁의 과정에서 불법이 될 경우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건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대우조선 분식회계 CEO를 구속한 것도 내가 했다"며 "원하청의 불합리를 잘 알고 CEO가 사실상 재벌처럼 운영되고 분식이 이어졌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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