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코브라 키우려면 '사육시설' 등록해야 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악어, 코브라 등을 국내에서 키우려면 앞으로는 ‘사육시설’ 등록을 해야한다. 사육시설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9월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 거래가 규제된다.
일부개정안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국내에서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은 90종에서 129종으로 늘어난다. CITES에 따라 28종 중 7종만 사육시설 등록 대상이었던 악어목과, 24종 중 1종만 대상이었던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는 이제 어떤 종을 키우더라도 사육시설 등록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커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동물 복지를 고려해 아시아 코끼리도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에 추가됐다.
멕시코도롱뇽, 설카타거북, 미얀마왕뱀 등 6종은 사육시설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국내 사육 실태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인체 위해성, 생태계 교란, 질병 매개 우려, 필수시설 필요 등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사육시설을 운영할 때 동물을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구체화된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양서류·파충류 일부 종을 기를 때 안전 펜스 등 안전장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악어목, 도마뱀류 등을 기를 때는 수질·수온 유지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는 등 동물복지 관점의 조건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면 수렵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1회는 3개월 면허정지, 2회는 6개월 면허정지, 3회는 면허취소 순으로 제재가 커진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1차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2차에는 포획허가가 취소된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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