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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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8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9명이 2011년과 2016년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1·2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표준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했으며, 노동자들에게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업무지시를 하고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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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1차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11년만이다.
대법원은 28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9명이 2011년과 2016년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1·2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직접고용의제 등의 효과가 소멸했다거나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표준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했으며, 노동자들에게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업무지시를 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포스코는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 수, 크레인 운전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또 "원고들이 크레인 운전을 통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압연공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원고들은 코일 운반 외에도 다양한 업무에서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했다"며 "원고들이 피고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진행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소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소송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 4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더이상 원고들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한다"고 했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 노동자 59명은 2011년과 2016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포스코가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 중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했다"면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 의사 표시 청구 사안에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실효의 원칙이 쟁점이 된 최초의 사례"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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