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윤창호법 위헌, 이미 반영"

성시호 기자 2022. 7. 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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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씨(23·활동명 노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씨가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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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공소장 변경에도 원심 형량 유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씨(23·활동명 노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을 정한 점을 참작했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했다.

장씨는 1심에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 음주운전 관련 재범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하지만 장씨가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처벌조항을 적용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관이 공탁금을 받아간 점, 장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일상에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라며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 당시와 같은 구형량이다.

1심은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올해 4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해 법리적으로 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흰색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여성을 태우고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벌였다. 장씨의 면허는 2019년 범행으로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사건 당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 경찰관은 장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4차례 불응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장씨는 허리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로 순찰차에 태워지면서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의 뒤통수를 2차례 들이받아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바디캠 동영상에 따르면 장씨는 팔이 아프다며 "(수갑) 풀어달라고 XXX아"라는 등 순찰차에 동승한 여경에게 각종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장씨는 2019년 9월27일 새벽에도 음주운전 도중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사건 당일은 아버지 장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라"며 가족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이었다. 당시 범행은 이듬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다시 범행해 기소된 피고인을 심리하는 법원은 앞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장씨의 과거 집행유예는 올해 4월 1심이 징역 실형을 선고하게 된 요소로 작용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12일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선고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씨는 올해 10월쯤 출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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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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