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개헌 요건 완화 필요..재적 3분의 2 동의 연성헌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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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든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다. 그래서 경성헌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요건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헌정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독일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69년 동안 헌법을 60번 고쳤다. 어쩔 때는 한 해에 네 번을 고쳤다"며 "그래서 더 이상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개헌을 할 수 있는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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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헌 블랙홀에 발상의 전환 필요…정부·여당이 협치 모멘텀으로"
[서울=뉴시스] 김형섭 홍연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든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다. 그래서 경성헌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요건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개헌이 독재국가에서 국민 뜻에 반해 자신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쓰인 적이 있었다. 그런 영향으로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성헌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 절차가 어렵고 마지막에 국민투표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니 개헌이 일종의 블랙홀이 돼 정치적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니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고나니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을 뒤로 미루게 됐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정권과 정치 구조가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개헌의 블랙홀을 걱정할 게 아니라 야당의 진정어린 협조,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내면 여야 모두 개헌에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헌정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독일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69년 동안 헌법을 60번 고쳤다. 어쩔 때는 한 해에 네 번을 고쳤다"며 "그래서 더 이상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개헌을 할 수 있는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뒤 국민투표로 과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개헌 요건에서 국민투표를 빼자는 게 김 의장의 제안이다.
김 의장은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반대하고 있어서 당장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야당과 진정한 협력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국민통합 개헌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의장단과의 회동에서 개헌을 제안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간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마침 윤 대통령이 의장단과 첫 번째 회동을 진행하려 하는 것 같다. 저랑 일정을 협의 중인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을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경찰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중립성을 강화하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경찰 권한이 강화돼 그에 걸맞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지며 논란이 많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워담을 것이냐는 국회의 몫"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여야의 주장을 검증하고 논의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가 균형을 이루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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