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페이스북·인스타, 개인정보 동의 강제 '위법'..즉각 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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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최근 개인정보처리지침 및 서비스약관 개정 강제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 등 7개 단체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플래티넘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의 국내 대리인에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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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메타 국내 대리인에 시정 조치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최근 개인정보처리지침 및 서비스약관 개정 강제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 등 7개 단체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플래티넘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의 국내 대리인에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메타는 지난 5월 개인정보처리지침 및 서비스약관을 개정한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8월9일부터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공지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정책이 ‘필수’로 되어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들은 개인정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관계와 소통 속에 담긴 개인 삶의 기록"이라며 "이러한 정보들을 메타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월권이자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39조의3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메타의 개정안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수년 동안 메타를 이용해 왔던 이용자들에게는 동의강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변호사는 "이번 메타의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이용자가 강제로 동의하게 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중단되도록 시정조치를 해야한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들은 이 문제가 개선될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가 이날 메타 국내 대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메타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 변경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하고 이들의 개인정보가 애드테크기업들에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말 것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속 활동가는 "메타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그는 이번에 메타가 시행하는 위법한 강요행위와 관련 즉각 시정조치하고 마크 저커버그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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