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행' 양경수, 2심도 유죄.."절박한 목소리 낸것" 호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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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차은경·양지정)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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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7·3 노동자 대회 주도한 혐의
1심 징역 1년, 집유 2년…檢 실형 구형
2심 "법률 문제 없어" 원심 형량 유지
양경수 "절박 목소리…관심 보내달라"
"콘서트 등 보다 관리 어렵다?…의아"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지난해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차은경·양지정)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제한조치의 주체, 목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있고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은 합리적 해석이 가능할뿐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서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양 위원장 측의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양 위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비난 가능성은 감염병예방법에 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미신고 집회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더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집합금지의 목적을 넘어선다"며 해당 법이 위임한계를 위반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변론종결 이후 위헌심판제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해 시민 보건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집회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한 범행이고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회 참여자가 정해져 있고 방역 지침에 따라 야외에서 진행됐는데, 콘서트 등 보다 감염병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재판부가 과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마주하는 감염병 확산 속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부득이 현행법을 어기는 과정도 있었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민주노총 활동에 더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확산 예방이라는 공공선에 위반되는 행동임을 감안해달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해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금지 고시를 위반해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1심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행동을 제한을 당할 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고시에 응할 의무가 (민주노총에게도) 있다"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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