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익에 반한 조치, 피해는 서민·약자"..文정부 검찰조직 개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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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익에 반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정권에서 이뤄진 검찰 직접수사 제한 관련 질문에 "국가 전체의 범죄대응 역량, 부패대응 역량을 대단히 약화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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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韓,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업무보고
"부정부패는 전염...서민·약자가 피해"
공보준칙 완화…"알권리와 인권 접점"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익에 반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정권에서 이뤄진 검찰 직접수사 제한 관련 질문에 "국가 전체의 범죄대응 역량, 부패대응 역량을 대단히 약화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 전임인 박범계 전 장관은 지난해 전국 검찰청 146개 형사부 중 41개 형사부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각 전담수사부서를 되살리고 모든 형사부에서 주요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의 대응 역량이 심각히 줄어들었는데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부정부패는 전염되는 것이고 하방으로, 결국은 서민과 약자가 착취당하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규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선 "기존의 룰을 가지고 책임있는 공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경찰은 경찰청이 매달 직접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객관적 방식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명확하게 공표하는 것이 알권리와 국민의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길이다. 오늘부터 시행됐다"고 했다.
다만, '포토라인 금지' 원칙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권과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접점을 찾으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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