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계속 추락..1~5월 실질임금 겨우 1.5%만 올라
5월 물가는 5.4% 올랐는데 임시일용노동자 명목임금 2.7% 인상 그쳐..사실상 임금 떨어진 셈
사업체종사자 수 43만 1천 명 증가..7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 늘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고물가 상황 속에 노동자들의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간의 괴리가 달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2022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올해 1~5월 누계 월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8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21만 7천 원) 증가했다.
그런데 명목임금을 물가 상승률과 비교한 실질임금의 경우 같은 기간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366만 원으로, 전년동기(360만 5천 원)대비 1.5%(+5만 5천 원) 증가에 그쳤다.
앞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발표됐던 1~4월 월평균 명목임금은 6.1% 오른 동안 실질임금이 2.0% 올랐는데,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인상률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이는 1~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6.09로 1년 전보다 4.3%나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전년동기대비 1.9%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물가가 급등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노동자 1인당 임금총액은 359만 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1%(+17만 4천 원) 증가했다.
그런데 상용노동자 임금총액이 378만 7천 원으로 5.3%(+19만 2천 원) 증가해 전체 임금 증가세를 주도했지만, 임시일용노동자는 174만 3천 원으로 2.7%(+4만 5천 원) 증가에 그쳤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7.56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임시일용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결과다.
임금 인상 수준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격차가 컸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511만 1천 원으로 8.1%(+38만 5천 원) 증가한 동안,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은 329만 2천 원으로 4.1%(+13만 1천 원) 증가에 그쳤다.
이 역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의의 실질임금은 2.6% 올랐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1.2% 감소한 것이다.
또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61.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9시간(+6.5%) 증가했는데, 이는 월력상 노동일수가 전년대비 2일 증가(19일→21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24만 3천 명으로 전년동월(1881만 2천 명)대비 43만 1천 명(+2.3%)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12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었지만, 지난해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부터는 7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업통계 특성을 고려해 전월대비로 비교할 수 있는 계절조정지수(2015년 12월=100)를 살펴보면 지난 2월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번에는 112.7로 전월 112.8에서 한풀 꺾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 7천 명, +5.4%), 숙박 및 음식점업(+7만 2천 명, +6.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 1천 명, +5.3%)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컸다.
또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4만 8천 명(+1.3%) 증가해 5개월 연속 4만 명 이상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확대됐던 일자리사업이 줄어든 공공행정(-1만 3천명, -1.5%),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으로 고용수요가 감소한 금융·보험업(-5천 명, -0.6%) 등 일부 업종은 감소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노동자는 전년동월대비 28만 2천 명(+1.8%), 임시일용노동자는 18만 3천 명(+9.4%)씩 증가했지만, 기타종사자는 3만4천 명(-2.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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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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