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하청노동자 지위 인정 '직고용해야'"..소송 11년만

김도엽 기자 2022. 7.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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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추후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하청 노동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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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 받아"..유사 소송 판단 남아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포스코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지 11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작업이 모두 포스코 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포스코가 공장의 정비, 작업 일정, 휴일 등을 결정하며 근로자 징계에까지 관여해 업무수행상 독립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가 매년 주요성과지표평가(KPI)를 실시해 협력업체 근로자 중 활동우수자를 표창하고 격려금을 지급해왔다며 사실상 포스코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당시 근로자 조퇴·휴가 등 근태관리에 포스코가 관여하지 않았고 포스코가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내하청 노동자와 포스코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포스코에 결원이 생겨도 하청 노동자가 대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구체적 업무를 지시해 사실상 파견계약을 맺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하나의 작업집단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에 직접 투입되고 포스코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생산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포스코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는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해 계획·관리되는데 하청 노동자들은 이 시스템으로 전달받은 바에 따라 작업했으며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크레인 운전을 통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압연공장에 필수적으로 수반돼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 점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 등을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소송 기간 동안 정년이 지난 하청 노동자들의 소는 각하했다. 기존에도 직접적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송 진행 과정 중 정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된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이를 파견근로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에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15명 중 정년이 지난 2명은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이들 15명 외에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2차 소송(44명)의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도 인정하며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44명 중 정년이 지난 2명은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추후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하청 노동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1·2차 소송과 별개로 3차(8명), 4차(219명), 5차(324명), 6차(90명), 7차(230명) 등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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