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방역 목적 과도한 면회·산책 제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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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면회 및 산책 제한 관련 진정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사했다.
또한 신체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위한 산책·운동 관련 최소 기준을 마련해 정신의료기관에 고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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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면회 및 산책 제한 관련 진정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난 2년간 방문 면회를 비롯해 화상 면회, 영상통화까지 모두 제한한 병원이 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면회는 14곳 중 6곳만 허용했으나 면회 대상이 가족으로 한정되고 주치의 지시가 있어야 면회가 가능했다.
산책은 1곳을 제외하고는 매일 허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옥상 및 건물 테라스로 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간들은 30분∼1시간 남짓한 산책 시간 외에는 대부분 폐쇄되고 있었다.
바깥 산책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1곳은 환자들이 병동 복도를 걷게 하고 창가 침대에 앉아 햇볕을 쬐게 하는 것으로 운동 및 채광 시간을 대체하고 있었다. 이 병동에는 별도의 운동 기기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외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외출 허용 시간은 반나절, 하루, 일주일 이내 등으로 병원마다 들쭉날쭉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비록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일시 수용된 상태이나 회복 후 언제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으므로 인신 구속으로 인해 기본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사회와 완전히 단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역 목적의 면회·외출 제한이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될 수 있게 각 정신의료기관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면회가 부득이하게 제한될 경우 화상 면회 및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신체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위한 산책·운동 관련 최소 기준을 마련해 정신의료기관에 고지하라고 했다.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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