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코끼리·코브라' 국제 멸종위기종 사육관리 강화

오제일 2022. 7.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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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안전한 사육 등을 목적으로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관리를 강화하고 수렵면허 세부 기준 절차를 개선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을 해야 하는 종이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확대(45종 추가, 6종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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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육시설 등록 필요' 90종→129종 확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적 외 사용 방지"
수렵 중 타인 생명·신체 피해시 면허취소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안전한 사육 등을 목적으로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을 확대한다.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등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관리를 강화하고 수렵면허 세부 기준 절차를 개선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부 종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해 시설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을 해야 하는 종이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확대(45종 추가, 6종 삭제)된다.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악어목,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시아코끼리가 추가됐다. 삭제된 6종은 멕시코도롱뇽,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이다.

사육시설기준도 안전한 사육과 동물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편된다. 이밖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양도·양수·폐사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완해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수렵면허의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가 취소된다. 재산 피해의 경우 1차 3개월 면허정지, 2차 6개월 면허정지, 3차 면허취소 단계를 거친다. 포획 결과를 지자체 신고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포획허가가 취소된다.

수렵면허 발급·갱신 서류 중 '총기소지 적정 여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대상을 총기를 사용하는 제1종 수렵면허로 축소하고, 발급 의료기관도 의원급까지 확대해 면허 발급·갱신 대상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수렵면허 관리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수렵면허와 관련된 민원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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