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 유행해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기본권 보장 필요"

조현기 기자 2022. 7.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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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면회·산책 제한과 관련한 진정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조사 대상 정신의료기관에 다같이 존재하지만 면회·외출·산책 등 입원환자의 권리 제한 방식은 병원마다 달리 적용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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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코로나 관련 면회·외출 내부지침' 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19 관련 면회·외출 내부지침'을 자체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방역 목적으로 부득이 방문면회를 제한할 때는 화상면회, 영상통화 등 대안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면회·산책 제한과 관련한 진정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조사 대상 정신의료기관에 다같이 존재하지만 면회·외출·산책 등 입원환자의 권리 제한 방식은 병원마다 달리 적용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방문면회를 허용한 곳은 조사 병원 14곳 중 6곳에 그쳤다. 그나마 방문면회 허용 병원조차 면회 대상을 가족으로 제한했다. 지난 2년간 방문면회를 포함해 화상면회, 영상통화까지 모두 제한한 병원도 2곳 있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원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면회·외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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