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신청기간, 사후 6개월→1년으로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또 조회 가능한 상속 재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를 추가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신청기간 6개월→1년…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여부도 조회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금융·토지·연금·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 개통돼 올 6월까지 약 111만명이 이용했다.
그러나 그간 조회 신청 기간이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짧았던 탓에 해외 거주 및 장기체류 또는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그 기간을 넘기는 일이 허다했고, 이때에는 상속인이 직접 개별기관을 방문해 상속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만 했다.
이에 조회 신청 기간을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조회 가능한 상속 재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를 추가했다. 조회 가능 재산의 종류는 총 17종으로 늘어난다.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107세 할머니 이마에 '10㎝ 뿔' 났다…"장수 상징인가?"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