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멸종위기종 사육관리 강화된다..수렵면허 세부 기준절차도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의 사육관리를 강화하고, 수렵면허 세부 기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제 멸종위기종의 사육관리를 강화하고, 수렵면허 세부 기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28일 환경부는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9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수출·수입 시에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부 종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해 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이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확대(45종 추가·6종 삭제)된다.
그동안 싸이테스에 속한 일부 종만이 사육시설 등록 및 인공증식허가 대상이었던 악어목,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 전종(총 52종)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시아코끼리가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에 추가됐다.
사육시설 등록에서 삭제된 6종은 멕시코도롱뇽,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이다. 이들 종은 국내 사육실태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인체 위해성 △생태계 교란 △질병 매개 우려 △필수시설 필요 등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등록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시설을 등록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기준도 안전한 사육과 동물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편된다.
수렵면허와 관련한 세부 절차 기준도 마련됐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위반횟수별로 수렵면허 취소·정지 세부 기준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가 취소되며 재산의 경우 1차 3개월 면허정지, 2차 6개월 면허정지, 3차 면허취소 단계를 거친다. 포획 결과를 지자체 신고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포획허가가 취소된다.
또 수렵면허 발급·갱신 서류 중 '총기소지 적정 여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대상을 총기를 사용하는 제1종 수렵면허로 축소하고, 발급 의료기관도 의원급까지 확대해 면허 발급·갱신 대상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수렵면허 관리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면서 "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수렵면허와 관련된 민원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알몸으로 '터벅터벅' 번화가 배회한 남성, 문신·흉터 가득 "입가엔 흰 거품" [영상]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