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30만→35만원' 인상

이정현 기자 2022. 7.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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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이 5만원 인상돼 매월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지난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됐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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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인상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결정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이 5만원 인상돼 매월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약 1만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립수당 인상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한다. 기존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매년 약 2500명의 청년이 첫 홀로서기에 나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지난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됐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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