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총 558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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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규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에 수수료 총 558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올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총 18만2000개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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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규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에 수수료 총 558억원을 돌려준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올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총 18만2000개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9년 1월31일부터 시행해왔다.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558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30만원 수준이다. 올해 적용 우대수수료율은 0.5~1.5%다. 단 올해 1월1일~30일 매출액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대수수료율(0.8~1.6%)이 적용된다.
환급액은 오는 9월14일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이달 31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4만4000개(전체 가맹점의 96.0%),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만2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또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올 1~6월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3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해 오는 9월14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금액은 오는 9월 확정된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올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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