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기간 6개월→1년으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가 추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조회 가능 재산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가 추가돼 17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신청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취업, 학업 등 사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 기간을 넘기는 상속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가 추가됐다.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총 17개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들이 한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중기♥케이티 부부, 첫 동반 활동 포착…김소현도 놀란 '선남선녀'
- "일주일에 한번 시댁서 호출, 이젠 남편만 보내겠다"…며느리 불만 폭발
- 음료 리필 거부하자…콜라 쏟고 계산대 훌러덩, 여직원까지 폭행한 여성
- "출산 사실 숨긴 아내…'성폭력 피해'로 낳았다면 안 알려줘도 되나요?"
- 손예진, 남편 현빈과 투샷 찍어준 3세 아들에 감격 "예술 작품"
- "거대한 매한테 물리는 꿈 꾼 뒤 복권 1등 당첨…가족에겐 아직 비밀"
- 노인 쓰러뜨린 뒤 차로 밟고 통과…"이 XX 엄살" 추가 폭행[영상]
- '둘째 임신' 이다인, 남편 이승기와 딸 보며 "내 모든 것" [N샷]
- 박명수 20년 매니저 1월부터 업무 배제…"정신과 치료까지 받아"
- "안재현, 무당·박수 될 팔자…아내·부모 복 없다" 사주풀이에 결국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