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기간 6개월→1년으로 확대

전준우 기자 2022. 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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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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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상속재산 내역 한번에 조회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행안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조회 가능 재산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가 추가돼 17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신청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취업, 학업 등 사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 기간을 넘기는 상속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가 추가됐다.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총 17개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들이 한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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