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은 옥상, 2년간 가족 얼굴도 못봐..감옥 같은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하수민 기자 2022. 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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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COVID-19)등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일관된 '코로나19 관련 면회·외출 내부 지침'을 자체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각각의 병원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면회·외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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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7.5.25/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COVID-19)등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일관된 '코로나19 관련 면회·외출 내부 지침'을 자체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각각의 병원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면회·외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치료 목적의 면회·외출 제한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에 따르고, 방역 목적의 면회·외출 제한은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각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19 관련 면회·외출 내부 지침'을 자체 수립하여 시행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방역 목적으로 부득이 방문 면회를 제한할 때는 화상 면회, 영상통화 등의 대안적 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산책·운동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위한 산책·운동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면회·산책 제한과 관련한 진정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은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똑같이 존재하지만 면회·외출· 산책 등 입원환자의 권리 제한 방식이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면회의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입원환자의 기본 권리임에도 조사 대상 병원 14곳 중 6곳 만이 방문 면회를 허용했다. 그마저도 면회 대상을 임의로 제한해 가족 외에는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 2년간 방문면회를 포함해 화상면회, 영상통화까지 모두 제한한 병원은 2곳이었다.

외부 산책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허용했지만 주로 옥상 및 건물 테라스로 한정돼 신체 운동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다. 외출 역시 방역 목적과 치료 목적이 혼재된 채로 일관성 없이 허용 또는 금지되는 등 인권침해 우려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 정신의료 기관 입원환자도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30분 내지 1시간 이내의 운동이 보장되듯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산책·운동에 관한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입원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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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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